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땅에 매립하지 못한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 및 수도권 지자체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나섰다.
직매립 금지제도는 매립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매립지에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들은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 연간 약 51만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당초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공공소각장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지만 소각장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4년동안 단 1개의 소각장도 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공공소각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전까지 이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 마포소각장이 있는 상암동에 신규 소각장을 짓고, 이전 시설을 해체하는 방안을 지난 2022년 10월에 발표해 추진하던 중 행정소송에 걸려 발목을 잡혔다. 인천은 서구에 있던 청라광역소각장이 노후화 돼 수도권매립지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7년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등 대체시설이 부족하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기후부는 유예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수거 지연이나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각 시·군의 대비 상황을 확인했고, 올해안에 예외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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