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61% 이상 설정해야"...재생에너지 기업들 정부에 촉구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0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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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테크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소 61%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루트에너지, 식스티헤르츠 등 9개 기후테크와 11개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들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전환 흐름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강력한 NDC 상향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적 혁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를 놓고 현재 시민단체들은 '최소 61% 이상'을 촉구하고 있고, 산업계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4가지 방안은 △48%(산업계 요구 반영) △53% (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감축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이다.

그러자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내 기후테크 기업과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들이 2035 NDC에서 과감하게 목표를 상향해야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에너지전환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나선 것이다.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들은 "한국이 재생에너지·디지털(AI)·전력IT 융합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2035 NDC를 최소한 국제사회 권고 수준인 61% 이상으로 설정하고, 장·단기 감축 로드맵을 제시해 기업과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00GW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기반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허가·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보장 같은 제도적 장치, 재생에너지 및 송배전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확대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전력시장·거래제도 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여 기업과 단체들은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계통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수요반응(DR) 등 유연성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한국 전력시장이 기존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 묶이지 않고,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혁신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NDC 강화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경제구조 혁신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력한 NDC와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속히 제도화된다면 한국 역시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배출하고 기후·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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