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이 현재보다 16.4% 줄어든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25억3729만여톤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3차 계획기간에 설정된 약 30억4825만여톤보다 약 16.4% 줄어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4차 계획기간 할당량과 운영방식을 이같이 잠정적으로 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 혹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고배출 업체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업체까지 포함해 772곳이다.
허용 총량 가운데 사전할당량은 22억6400만톤으로, 이 가운데 발전 부문이 7억6300만톤을 차지한다. 이에 기후부는 4차 할당계획기간에 전기와 에너지 등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올리고,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2030년에 5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년에 배출하는 탄소의 절반을 돈을 주고 상쇄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다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은 유상할당 비율이 종전대로 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차 계획기간부터는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기로 결정돼 배출가능한 온실가스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1억300만톤 정도로 설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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