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200만원 뿌려요"...링크 절대 '클릭 금지'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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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신고 방법 (사진=방미통위)

이번 설 연휴에도 명절인사, 택배 배송 조회 등을 빙자한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과 금융당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은 택배회사나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연휴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로, 이를 악용한 범죄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택배 주소지 정정 요구 △명절 선물·모바일 상품권 사기 △모바일 부고장 빙자 △명절 긴급 지원금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이 있다.

특히 '긴급', '가족', '혜택' 등의 단어를 강조하거나, 실제 택배사·공공기관과 유사한 로고 및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무는 방식을 쓴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며 연락한 뒤 특정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카드 배송 사기'도 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설날 대비 200만원 받으세요', '설날행사 1+2=3통 행사' 등의 미끼 문자도 발송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URL 혹은 전화번호 클릭 금지 △택배·지원금 안내 시 공식 앱·홈페이지 교차 확인 △지인 명의 송금 요청 시 반드시 전화로 본인 확인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자에 포함된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문자·통화 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를 이용한 소액결제 및 계좌 이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 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별도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 배송 사기의 경우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나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악성 링크를 눌렀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 민원 콜센터(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시티즌 코난' 앱을 통해 자체 점검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이나 구속 수사를 언급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이나 타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로맨스스캠·투자리딩방·노쇼·팀미션 부업 사기 등 신종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른바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등을 사칭해 단체 회식이나 대규모 발주를 할 것처럼 행세하고, 특정 업체에서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연휴 기간 통신사, 방미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업해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주요 신종 스캠에 대한 예·경보도 발령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배포했다.

신효섭 경찰청 통합대응단장은 "신종 스캠 범죄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주변에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통합대응단 전화번호 '1394'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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