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국회 통과...과기정통부, SMR 지원사업 '속도낸다'

김혜지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1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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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의 일체형 SMR

우리나라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글로벌 SMR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SMR 연구개발 및 실증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SMR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SMR 개발의 정책목표, 연구개발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특별법에 따라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범부처 SMR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위원회의 수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SMR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SMR 신속 개발을 위한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MR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근거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SMR 기술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법령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MR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현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MR 기술의 신속 확보를 위해 정부는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소요재원의 확보를 돕고, 공공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민간기업이 SMR 개발의 핵심 주체로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적기에 실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다수의 민간주체가 협력적으로 SMR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SMR 개발 추진체계를 정교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MR 관련 기관 간 소통 및 상호협력 활성화 등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SMR 연구개발·실증의 지역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특구의 역할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향후 마련될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SMR 개발·실증을 이끌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국외연구소 등에 대한 파견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SMR 전문가 집단을 육성한다.

이밖에 정부는 SMR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며, 민간이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SMR 특별법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를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대형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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