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공기 중 대기오염물질을 퍼뜨리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날림먼지란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시설에 추가하여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 도장은 분사 방식과 비교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다. 분사 방식의 경우 연간 1682톤의 날림먼지가 발생하지만 롤러 방식의 경우 연간 801톤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롤러 방식은 연간 44.3톤으로 연간 57.6톤인 분사 방식 대비 23.1% 저감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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