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짜리 매트리스 '먹튀'…美 쇼핑몰 '웹트리스' 피해 속출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8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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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했다. 이후 쇼핑몰측에서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1월13일 발송하겠다" "2월7일 발송하겠다"며 차일피일 배송을 지연시켰다. 이후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해당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B씨도 지난해 8월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했다. 회사측에서는 주문한 제품의 출고가 지연됐다며 다른 제품으로의 발송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체품 발송도 계속 지연됐고, 얼마후 기존 제품으로 발송했다는 답변이 왔다. 그러나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소비자불만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이다.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다.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약 95만~492만원)로 고가다.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만2063달러(약 3579만원)에 달했다.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웹트리스'에 소비자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관련 피해 유형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이용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통상 비자·마스터·아맥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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