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시기를 2033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긴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로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 갈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시행 후 수도권에는 아직 소각시설이 부족해 폐기물을 충청권 등 지방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들로 보내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수도권에서 나온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24만7천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만9800톤(85%)은 공공에서, 3만7200톤(15%)은 민간에서 처리됐다. 그리고 민간 위탁 물량 4800톤이 충청권에서 소각됐다.
현재 수도권에서 27개의 공공소각시설이 지어지고 있으나 예상 공사 기간은 무려 12년으로, 2033년에야 모든 소각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더구나 주민 반발, 지역개발 여건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 3년 반 앞당겨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을 모두 완성해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 이전 문제를 원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구성·입지선정 단계에서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략환경평가 우선 검토,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인상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소요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행정절차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속 집행 협의, 협의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기간을 3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인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각종 인허가를 동시 진행하고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24개월에서 17개월로, 시설공사 단계에선 설비 동시·사전제작 등으로 48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이밖에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및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 등을 추가해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후부는 생활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전(前) 처리 시설 보급을 확대해 수도권의 소각 물량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민 한명당 종량제봉투 발생량을 올해부터 1년에 1개씩 줄이면 2030년에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 대비 8%(29만톤)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고 분리배출 제고, 폐기물 둔갑행위 단속 등을 구체화하고, 종량제봉투를 파봉하거나 선별해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종량제봉투를 파봉해보면 대략 30%에서 많으면 45% 이상이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며 "소각 총량을 줄이면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기존의 50대 50 국고보조 방식에 더해 전 처리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설치하고 민간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사업다각화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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