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유예됐던 살균제·살충제·보존제에 대한 제조단계의 '안전성 승인평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오는 2032년까지 이 안전성 승인평가를 받지 못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대책의 골자는 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균·살충제 등 살생물제의 △제조 △유통 △사용 등 단계별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2025년에 실행된 1차 계획에서는 총 43개 품목, 20만여개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2차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제조단계에서 위험한 제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전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안정성 승인평가를 실시한다. 또 2032년까지 승인평가를 받지 못한 물질과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이 안전성 승인평가는 지난 2019년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됐지만 7년간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승인평가 이후에도 유·위해성 정보가 새로 밝혀지거나 사용량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도 가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가습기처럼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상 품목도 43개에서 49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로봇청소기용 세정제 등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세분화한다. 또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유통단계의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온라인·해외직구를 통해 판매되는 불법·위해제품의 신속차단을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유통사가 제품 주요정보를 입력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도 강화한다. 이밖에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과정의 오용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제품의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도록 하고, 기타정보는 QR코드로 하도록 한다. 또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해서 피해발생시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제급여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외 기후부는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에 주어지는 혜택을 강화하고, 불법제품 감시와 안전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사고예방은 물론 사후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된다"며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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