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겠다며 제도 완화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소한 신고 체계나 강력한 유인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4월부터 도입된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평균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 등을 적용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30일 도입됐으나, 2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는 4월 제도 도입 4년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규제 적용을 완화했다.
우선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택배 포장도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기존 50cm에서 60cm로 확대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포장 장비 구조상 60cm 이하 포장재는 장비 작동 과정에서 탈락이나 파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생플라스틱(PCR PE)을 20% 이상 사용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했다. 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대비 추가 완충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했다.
이와 함께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처럼 규격화된 상자에 맞추기 어려운 제품 역시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닐 포장에 대한 측정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 기준은 종이상자 중심으로 설계돼 제품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포장재 규격별로 허용 가능한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산정한다.
이렇듯 예외를 다수 두면서 복잡해진 규제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조건과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데다, 표준화된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제도 이해와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배 단속은 소비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복잡한 규제를 전부 파악하고 있다가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기후부는 국내에서 132만개 유통업체가 1000만개 이상 제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24년 59억5634개로, 전년(51억5785개)보다 15.5% 늘어난 수준이다. 2025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65억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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