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2030년 10.5GW 확충...사업기간 6.5년으로 줄인다

김혜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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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0.5기가와트(GW) 확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육상풍력을 2030년까지 6GW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전단가도 2035년까지 150원/kWh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 전담반(TF)' 2차회의를 열고, 해수부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풍력발전 개발사와 제조사 등 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의 누적용량을 10.5GW(보급·착공)까지 늘리고, 2035년까지 이를 25GW 이상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목표를 위해 연간 4GW씩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과 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전단가를 150원 이하로 낮추기 위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상업운전 규모는 연간 0.35GW에 불과하다. 전세계 해상풍력 시장규모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상풍력 규모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해왔다.이는 항만·설치선박 부족, 복잡한 인허가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우선 항만과 설치선박을 확대할 예정이다. 목포신항 1곳뿐이던 전용항만을 늘려 2030년까지 연 4GW 규모의 부품·장비 처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5MW급 설치선박도 4척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초기자금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해 재정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꼽히는 군 작전성 협의도 사전검토 방식으로 바꾼다. 2026년 경쟁입찰부터는 군 작전성이 이미 확인된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당장 내년 3월 시행되는 특별법에 맞춰 '계획입지' 제도도 본격화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까이 걸리던 사업기간을 6년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절감도 주요 목표다. 해상풍력 단지 주변에 에너지허브를 만들어 송전·접속 비용을 낮추고, 입찰제도 개편을 통해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산 20MW급 대형터빈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소득 모델'도 도입한다.

인허가 지원과 갈등조정을 전담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이 추진단은 당초 2026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사업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훈령을 통해 올해 안에 조기 가동한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에너지안보와 산업·일자리를 견인할 중요한 성장엔진"이라며 "정부가 전 과정에서 장애물을 해결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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