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도 등에서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외래종인 꽃사슴이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포획을 통해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안마도 등 일부 섬 지역에서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와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내륙지역인 속리산 국립공원, 태안, 순천에서도 도시 출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지정되는 종을 말한다. 기존 유해종으로는 멧돼지와 고라니, 집비둘기, 까치, 설치류 등 총 18종이 있다.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 총기 사용을 포함한 포획이 가능하다.
꽃사슴은 지난 1950년대 이후 녹용 채취 등의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이 가운데 일부 개체가 주인에게 버려진 뒤 야생에 적응했는데, 번식력이 워낙 강하고 국내에 이렇다 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늘어났다. 특히, 전남 영광군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유기된 사슴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개체수가 폭증해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1985년 주민이 안마도에 방목한 꽃사슴은 10마리였지만 40년이 지난 현재 1000마리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환경부의 실태 조사 결과, 937마리가 섬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보다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서식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162마리로 고라니(전국 평균 7.1마리/㎢)의 23배 수준이다.
폭증한 꽃사슴은 수십 마리씩 무리지으며 생태계를 파괴한다. 나무껍질과 새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 자생식물의 생장을 저해하고 나무를 고사시킨다. 폐쇄된 환경인 섬에서는 먹이가 부족해지자 농작물은 물론, 묘까지 파헤치면서 주민들 피해가 잇따랐다.
최근 5년간 안마도에서는 약 1억6000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농가는 계속되는 피해로 농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질병(리케차)이 전파되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가 커지면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꽃사슴의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함께 반려 도마뱀·거북이·앵무새 등 외래 야생동물을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행규칙도 추가한다. 그간 멸종위기종 등 법정관리종이 아니란 이유로 아무렇게나 수입·판매되던 야생동물 목록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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