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이 1조원 넘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이 없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낮고,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위반해도 감독·관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2025년 10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했다. 문체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대리인 지정 의무대상에 포함되는 해외 게임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또는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게임 시장에 맞게끔 관리·감독하기 쉽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해외 게임사가 게임 내 아이템 확률 미표기, 불공정한 가격 책정, 저작권 위반 등 게임업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도 책임을 묻고 즉각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업계에선 게임산업법 대부분이 국내 게임사만 압박해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는 불만이 나오자 문체부에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 23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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