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이 바뀐다...내달부터 '4인모임' 풀리고 밤12시 영업 가능

김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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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백신 인센티브 적용해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7월 1일부터 2주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6명까지, 이후부터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또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 등은 이날부터 밤 12시로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가 유행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바뀐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 기준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외 지역은 1단계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다.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시행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돼 사적모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도 본격 추진된다.



◇ 서울·수도권 '2단계'···밤 12시까지 영업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내달 1일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과 홀덤펍·홀덤게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가 넘어도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한다. 백신 종류별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지방은 '1단계'···제한없이 모임 가능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내달부터 1단계가 적용된다.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 등과는 인원제한없이 만날 수 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제한 하에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접종자의 경우 실외 인원기준 집계 때는 제외된다.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활동 때도 역시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다.'


◇ 백신 인센티브-트래블버블 내달 시행

거래두기 개편안과 맞물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 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확정된 내용 중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접종자들의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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