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첫날 서울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1ℓ당 2023.10원으로 전날보다 1.51원 올랐다. 전국 평균 가격도 전일보다 2.57원 오른 1987.53원을 나타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는 1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정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이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상한제로, 정부는 2주 간격으로 가격을 재조정해 발표한다.
산업부는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지만 이는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판매하는 도매가격이므로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2차 가격을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주유소 보유재고는 통상 5일에서 2주일 수준이어서 최고가격 지정시점부터 2~3일 이후에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2차 가격제 발표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이 2000원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차 최고가격을 통해 가격상승을 정부가 눌러놓기는 했지만 2차 가격상승분에 대한 반영은 당분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은 이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대로 진입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다만 정부는 경유와 등유 가격상승폭이 더 높았지만 민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경유는 주로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다. 가격이 24%나 오른 등유도 농어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를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경유는 1ℓ당 약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가량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최고가격을 1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고, 지난 3월 27일 2차 가격은 이보다 210원 인상한 휘발유는 1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3차 가격은 동결시켰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앞으로도 시장 감시활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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