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이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을 매겨 기후 피해복구에 쓰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엔 뉴욕본부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재개된 국제조세협력기본협약 논의에서는 화석연료 기업이 기후변화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후재난 복구와 기후대응 비용을 각국의 자발적 기부에 맡기기보다, 국제조세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논의된 안건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주요 화석연료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에 약 20% 수준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기후세'로 볼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10년간 약 1조달러(약 1456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기후재난 복구와 기후취약국 지원 등에 쓰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세 방식은 기존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는 다르다.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따지기보다, 기업이 화석연료를 판매해서 얻은 이익을 기반으로 세금을 걷는 구조다. 누가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복잡한 논쟁을 피하고, 조세를 더 쉽게 적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부유층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화석연료 산업으로 이익을 얻은 집단에 기후피해 비용을 함께 부담시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일부 초안에는 초부유층의 자산을 국제적으로 파악·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날 논의됐던 기후세나 부유세가 실제 과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기후취약국들은 현재 논의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세율과 징수 방식이 빠져있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들은 "국제 조세 문제는 기존 OECD 중심의 논의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엔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세 대상과 방식, 재원사용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국제조세협약 특성상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기후피해 비용을 국가가 아닌 이익을 얻은 기업과 자산가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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