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항목 100개로 확대..히트펌프·SAF도 추가

김혜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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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로 불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항목이 내년 1월 1일부터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K-택소노미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의 투자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이같이 개정해 2026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으로,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수단에 적용하고 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개정된 내용의 골자는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화했다. 온실가스 감축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와 바이오항공유(SAF), 청정메탄올 등을 추가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하는 제품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mark) 계수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배출효율기준 할당'은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간의 효율을 비교해,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국내인증 외에 '친환경 건축인증(LEED)' 등 국제인증도 추가했다.

또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산림기반 탄소흡수원 조성활동 등을 포함한 임업 분야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 목표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등으로 개편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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