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리콜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한편 의무적 리콜 대상 외에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이다.
리콜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전에 자가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