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제품팔고 주문취소 거부...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극성'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0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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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 1년 새 4배나 증가
유튜브, SNS로 광고...해외직구 표시도 없어
▲사기의심 사이트의 온라인광고 예시 (자료=한국소비자원)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anv-more.com, service@gehobuy.com 이메일 사용)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6만6800원을 결제했다가 즉시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부모님의 요청으로 쇼핑몰(mumu-mall.com, service@top- sale-korea.com 이메일 사용)에서 의류를 신용카드로 6만2800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사이트나 판매 페이지에 해외직구 표시가 없었는데, 결제한 다음에 해외직구임을 알게 돼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광고와 다르게 하자있는 제품을 발송하는 등 사기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같은 피해사례는 지난해 367건으로 전년의 93건보다 4배나 증가했다. 

이 사이트들은 대부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또 한국어로 되어있어 소비자들이 해외사이트라는 사실을 모르고 주문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이트들은 URL이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가 잇따르는 특정 이메일 주소는 @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이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다. 하지만 제품 페이지에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 카드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문자를 받고 해외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의류·신발 피해사례가 전체의 68.1%(250건)를 차지할만큼 가장 많다. 외장하드, 화장품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접속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를 통한 접근이 84.5%(197건)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 피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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