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손실보상' 미끼 금전 갈취 피해사례 속출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7 1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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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해 전화·문자
올들어 피해 상담 건수 급증..."응대 말아야"

A씨는 어느날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한다는 '김○○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식리딩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전화와 함께 명함을 문자로 받았다. 이후 업체로부터 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정보를 제공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B씨는 올 1월 12일 '개인투자회생센터'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협력업체이며 과거 주식리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가입비 환급 예정임을 안내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인터넷 링크(URL)가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

C씨는 D업체로부터 올 1월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라 과거 투자로 손실 본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이 진행중'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특정 공모주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계좌이체했지만 해당 주식이 상장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올들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일명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2월 15일까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114건에 달했다. 

'주식리딩방'은 문자나 소셜서비스(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식리딩방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문자 발송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문자나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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