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로또의 유혹?…불법 고래잡이 절반이 재범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5 0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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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낮아…혼획 판매 막아야
밍크고래 1억4천만원에 팔리기도
▲값비싼 몸값으로 인해 불법 포획·유통되는 고래


지난 4년간 고래 불법 포획·유통으로 처벌받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막대한 수익에 비해 경미한 처벌로 재범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4일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를 통해 입수한 고래 불법 포획·유통 사범 판결문 71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형이 선고된 120명 중 52.5%인 63명이 재범이었다. 형량별로는 집행유예 75명, 실형 28명, 벌금형 17명이었다.

재범률이 높은 원인으로 수천만원부터 억 단위까지 나오는 고래 위탁판매금이 거론됐다. 어업인은 그물에 걸린 고래를 수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데 지난해 위탁 판매된 밍크고래의 평균가는 4800만원, 최고가는 1억4000만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고래 위탁판매금이 14억7300만원을 기록했고 연도별 판매금액은 2018년 35억9600만원, 2019년 23억1100만원, 2020년 36억9800만원, 2021년 31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이 불법 포획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에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를 어업인이 발견하면 해경에서 처리확인서를 받아 수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 고시)를 개정해 좌초되거나 표류된 고래류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혼획) 고래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불법 포획이 어업인들 사이에서 횡행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공식 집계된 혼획·좌초·표류 고래를 종별로 분류하면 2020년에 잡힌 1328마리 중 1072마리가 '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상괭이였다. 이어 참돌고래(130마리), 밍크고래(73마리), 낫돌고래(49마리) 순이다. 한해 전인 2019년에는 상괭이 1486마리와 참돌고래 368마리가 잡혔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단속이 어려워 실제 검거율이 낮고 걸린다 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매우 높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혼획시 판매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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