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월18일 시행인데...환경부, 절수설비 등급검사기관 '아직 미정'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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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검사기관 선정에 "아직 시간은 충분해"
절수양변기 위반에도 "전수조사 계획없다"


절수형 양변기를 포함한 절수설비에 대한 '등급표시제'가 오는 2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아직까지 등급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있다.

18일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시험검사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기준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 등급만 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혀, 아직까지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법에 '절수설비 등급표시'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당시 개정전 수도법에도 절수설비 등급표시 조항(제15조 제4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국회는 수돗물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등급표시제를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제4항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당시 법을 개정할 때 시행일자를 2022년 2월 18일로 못박았기 때문에 절수형 양변기 제조사들은 이 시점부터 제품에 1회 물사용량이 4리터 이하는 1등급, 5리터 이하는 2등급, 6리터 이하는 3등급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절수형 수도꼭지와 샤워헤더 등도 마찬가지로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 시행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환경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절수설비 납품시 건축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해 대부분 인증서나 시험성적표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양변기 시험검사는 사전에 인증서를 받아 제출하기 때문에 양변기가 설치되고 나서 임의로 물사용량을 올려도 알 방법이 없다"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 시공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물사용량을 검사하는 등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절수형 양변기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조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 신축아파트에 절수형이 아닌 일반 양변기가 버젓이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에는 2014년 이후 신축건물은 1회 물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킨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절수형 양변기 설치법' 위반한 건설사들]

환경부는 "건축물마다 수압 차이가 있어서 최대 8리터까지 물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검사기관 인증뒤 부속품으로 물사용량을 조절하는 사례도 있어 2020년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속품을 활용해도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사용승인이 난 인천 연수구에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양변기 물사용량은 7리터가 넘어 이같은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수도법에 '6리터 이하'라고 명시된 조항을 환경부가 '수압차'를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수형이 아닌 물탱크형 양변기는 수압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수압이 높으나 낮으나 물이 차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압의 높낮이에 따라 물이 차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결국 수압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물의 사용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수도법을 위반한 건설사들에 대해 지난 8년간 단 한번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수돗물 절감 차원에서 개정한 법의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1회 물사용량이 10리터 안팎인 일반 양변기를 절수형으로만 바꿔도 가정용 생활용수는 40% 절감된다. 따라서 수도요금도 함께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수도요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다.

수도법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나 양변기 교체 등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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