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제각각 다르던 분리배출 방법이 통일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 지침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먼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후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도 기후부 장관 훈령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나, 지자체장이 이 지침을 '준수'가 아닌 따르도록만 규정돼있어 지역별 실정에 따라 다르게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학교 등에서 석면을 해제·제거할 때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해 감리인이 작업중지 등 조치 권한을 확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건축물석면지도 정확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장이 부설 석면 조사기관 업무정지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청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하나의 위반 사항에 대해 중복 처분을 방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밖에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낚시금지·제한구역은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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