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해외직구가 차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월~12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3876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3876개 제품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다. 이 가운데 563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563개 제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조치가 내려진다. 기후부는 이를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게도 해당 제품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들 563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가 확실하게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올해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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