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습지를 복원하거나 산림을 관리하는 등의 자연기반 탄소감축 활동을 평가하는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연공시 도입에 앞선 선행조치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탄소시장 전문매체 카본펄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농업과 토지 이용, 습지 복원, 조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흡수·제거 효과를 EU 공통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탄소농업이나 직접공기포집처럼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기후감축 성과로 공식 인정하기 위한 사전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자연을 활용한 감축·제거 활동을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탄소 감축량으로 정의하는 데 있다.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거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거나,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감축 효과를 유지하는지를 평가해 인증 대상 여부를 가리겠다는 구상이다.
EU는 이를 통해 아직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던 자연기반 감축 활동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향후 공시·금융·시장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공시 이전 단계에서 무엇이 감축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립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인증체계가 자리잡을 경우, 자연기반 감축 성과는 이후 자발적 탄소시장이나 새로운 형태의 자연관련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EU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제기돼온 감축 효과 과장, 중복 인정, 장기 지속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검증과 모니터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규정 도입 시점과 세부 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존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증 기준 확정이 늦어질 경우 기업의 중장기 투자 판단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두고 "EU가 자연을 곧바로 공시나 거래 대상으로 끌어들이기보다 자연기반 감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부터 쌓고 있다"며 "이는 향후 자연공시나 자연 관련 시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단계 성격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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