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들은 기후공시가 의무화되고,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또 일회용컵이 유료화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가 강화된다. 무색페트병에 대해서는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되고, 장난감 재활용도 의무화된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 대해서도 소음등급표시가 의무화된다.
올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업무가 대폭 확장되면서 내년부터 기후환경과 관련된 제도가 많은 부문에서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후환경 제도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추려봤다.
◇ 기후공시 의무화···배출권거래제 개정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리스크 등)가 의무화된다.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ESG 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기업에게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기준이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바뀐다. 유·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 보유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무상할당 판단기준은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뀐다.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탄소집약도'는 배출권 가격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를 예측하기 수월하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수도권 직매립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땅에 바로 매립하지 못한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자체 처리량을 넘어선 폐기물에 대해 인천과 김포에 있는 매립지에 버렸는데, 내년부터는 이 행위가 금지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만 직매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다만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산간·오지·섬 폐기물 △그밖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10% 의무화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제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원료 생산자뿐 아니라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도 무색페트병 제작에 인증받은 재생원료를 출고량의 10% 사용해야 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리수', '순수365' 등 공공 수도사업체 생산 생수병에도 적용된다. 공공 수도사업자는 생수 생산량이 연간 100톤 남짓이어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써 시장 참여 유도하고자 동참한다. 또 생수병의 경우 묶음상품(소포장) 한정 무라벨 제품만 판매 가능해진다.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 제품은 라벨을 QR코드로 전환하는 계도기간이 1년간 운영된다.
◇ 일회용컵 가격 영수증에 별도 표기
일회용컵 가격은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된다. 현재 음료값에 컵 가격이 포함돼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일회용컵 가격은 매장의 자율에 맡기되 생산원가를 반영해 100∼200원 수준이 되도록 설정할 계획이다.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소비자 요청시 제공된다. 빨대를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음식점,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시설에도 일회용품 규제 도입이 검토된다.
◇ 플라스틱 장난감 재활용 의무화
내년부터 레고같은 플라스틱 완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EPR 제도는 제품 또는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EPR 대상은 레고와 같은 블록완구를 비롯해 프라모델을 비롯한 조립완구,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등 모두 18종이다. 파티완구나 봉제인형 등 분리배출·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1㎏당 343원으로 설정됐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를 분리배출할 때는 기존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배터리 등을 탑재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로 배출해야 한다.
그밖에 기존 EPR 대상 중 금속캔 등 30개 품목은 재활용 기준비용이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 달라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의 단가가 조정된다. 전자영수증 발급은 1회당 100원에서 10원으로, 다회용기 이용은 2000에서 500으로 하향되고, 일회용컵 반환시에도 2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낮아진다. 리필스테이션 이용시 포인트는 2000에서 500으로 하향되고, 친환경 제품 구매 포인트도 1000에서 500으로 낮아진다.
대신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대폭 늘었다. 집 베란다에 1킬로와트(kw)급 이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1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나무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1회당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100포인트, 개인 장바구니 이용시 50포인트, 개인용기 식품포장시 500포인트가 지급된다.
투명페트병이나 알루미늄캔처럼 고품질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거점에 직접 가져다줄 경우에는 1kg당 100에서 300포인트로 상향된다. 공유자전거 이용시에도 이동거리 1㎞당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인상된다.
◇ 내년 4월말부터 택배 과대포장 처벌
내년 4월 30일부터는 택배 과대포장도 금지된다. 상자 안의 빈 공간이 전체의 25%을 넘어서는 안되며, 포장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반이 확정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선식품(보냉재 포함), 파손 위험이 큰 유리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 승용차 교체 타이어 '소음등급표시' 의무화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도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등급표시제'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차에만 적용됐다. 오는 2028년에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2029년에는 중대형 승합·화물차에도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할 때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타이어 소음을 표시하는 등급은 'AA'와 'A'로 나뉘어 있으며, AA 등급은 허용된 소음기준보다 3데시벨(dB)이상 조용하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음공해를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다.
◇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원 더 받아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금융지원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다.
◇ 해양쓰레기 수거선 부활
2년간 사라졌던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예산이 부활했다. 2026년도 해수부 예산에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지원비'로 19억원이 편성됐다.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은 바닷물에 떠있는 쓰레기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는 선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항되는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은 12척이다. 이 가운데 5척은 내구연한을 넘어서 교체가 시급한 선박이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교체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바닷속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려면 전용수거선이 많아야 하지만, 제주나 충남, 강원은 수거선이 단 1척도 없는 상태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하는 정보 제공
기상청은 내년 9월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위해 일사량과 풍속 예측정보까지 제공한다. 향후 3시간까지는 10분 단위, 이틀까지는 1시간 단위로 일사와 바람 예측 정보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과 홈페이지로 제공한다.
최근 1년간 고도별로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나타내는 '재현바람장'은 1월부터 제공하고 재현 기간을 확대한 '풍력자원지도'를 12월까지 개발해 풍력발전 입지 선정을 지원한다.
6월부터는 원자력발전소, 댐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만 보내던 지진현장경보를 조기경보에 결합해 2단계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지진조기경보의 통보 시간도 최초 관측 후 3~5초 수준으로 크게 단축한다. 11월에는 국외 지진 조기경보 영역도 확대한다.
'폭염 중대 경보'와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도입하고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되고 '위험기상 확률 정보'도 내년 6월부터 제공한다. 향후 열흘 날씨 예측을 담은 '중기예보'는 11월까지 '3∼6시간 5㎞ 격자 단위'로 정밀하게 바꾼다.
'돌발가뭄' 감시 정보와 3·6개월 누적 강수량을 고려한 '통합 기상 가뭄 정보'는 내년 6월부터 제공된다. 아울러 동·서·남해 3개 해역 해수면 온도를 3개월까지 예측한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은 11월부터 정식 서비스한다.
◇ 환경교육,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의무화되던 환경교육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도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9월까지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이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기초 지자체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른 기관 등에 산재된 환경교육 정보를 국가 환경교육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 우편 회수
내년 1월부터 다 쓴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는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전자담배 기기를 회수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은 이를 모아 재활용 업체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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