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력배출계수는 1메가와트시(MWh)당 0.4173톤(tCO2eq)으로 공표됐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히면서, 2023년 전력배출계수를 이같이 확정 공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년 주기로 전력배출계수를 갱신했지만 12월부터는 1년 주기로 갱신한다. 기업들은 매년 ESG 관련 보고서와 공시를 발표하는데, 전력배출계수는 3년마다 바뀌니 현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변환계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일례로 전력배출계수가 1MWh당 0.4톤인 경우에, 연간 400MWh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톤이 되는 것이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 0.4173톤/MWh은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소비단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력배출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0.4509톤/MWh에서 2022년 0.4312톤/MWh, 2023년 0.4173톤/MWh으로 해마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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