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터미널 2단계 확장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수입터미널 2단계 확장사업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과 함께 한국가스공사에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의 계약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가스 수요를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은 오는 8월 말 예정된 가스공사의 2단계 확장 공사 계약을 앞두고 제기됐다. 이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낙찰받아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LNG 터미널 확장 사업은 총 270만kl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확장 공사인만큼 공사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2단계 사업은 LNG 저장 터미널 3기(81만kl)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비는 약 5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당진 LNG 터미널의 2단계 사업은 지연과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강행을 놓고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2025년 말 준공 목표로 2022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7년 초까지도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3단계 확장사업의 경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가스 수요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가스공사는 "연내 발표될 1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확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지난 5월 14일 2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3개월도 안된 시점에 공사를 진행할 사업자를 낙찰한 것이다.
현재 국내 LNG 터미널의 이용률은 33%에 불과하다. 앞으로 LNG 수요가 줄어들면 이용률 저하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측은 물량 부족 문제를 당진 LNG 터미널 용량의 절반을 민간에 임차함으로서 해소하겠다 밝혔지만, 현재 가스공사가 확보한 계약은 10년도 안돼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예정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공교롭게도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 낙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날에 이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확정 발표한 날,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해야 할 공공기관이 5800억원 규모 화석연료 확장 계획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총 7조원에 불과한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하는 반면, 화석연료 인프라 확장 사업에는 단일 건으로 그 규모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보가 이런 식으로 엇갈린다면 국정 과제로 내세운 '에너지 고속도로'가 실상은 '화석연료 고속도로'를 의미한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최호연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사업을 2단계 확장에만 5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LNG터미널 사업이라 자부하지만, 무려 6년 전 완료된 수요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사무 처리"라며 "절차적·내용적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이어져 왔음에도 2단계 공사 발주와 낙찰 절차마저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국민의 환경권 및 안정된 기후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기후솔루션 가스팀 김서윤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향후 정책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은 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가스공사는 진행 중인 계약을 재검토하고, 충남의 그린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지인 당진에 LNG 터미널이 추가로 건설된다면,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노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변화한 수요 전망과 정책 여건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처분 청구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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