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위생·안전관리 체계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내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불가함에도 최근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과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실태를 비교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 대비 임의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통해 영업을 개시한 매장(현재 108개)의 경우 식약처에서 마련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반면면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털, 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에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또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을 입장시키는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안내표지 부착을 통해 비(非)반려동물 인구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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