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80일로 늘어났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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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도 원료물질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30일에서 180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황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재활용 사업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원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량으로 발생한 폐패널을 처리하기도 용이할 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서 유리, 알루미늄, 구리 등 핵심 광물 추출도 가능해졌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 '블랙파우더'의 재활용도 쉬워진다. 블랙파우더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고가의 희소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어 전세계에서 주요 순환자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 가공 폐기물'로 분류됐는데, 앞으로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 석유 등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도 마련했다.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도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했다. 보관 장소나 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1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완화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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