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다니던 병원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현재 구급대원을 준비중이라는 A씨의 말이다. 간호사 B씨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속을 끓이고 있다. B씨는 "몸을 꼬집거나 의료물품을 툭툭 던지는 등 물리적인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며 "대형병원이면 부서라도 옮길 수 있는데 중견규모의 병원이다보니 가해자와 계속 부딪히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대형병원이나 중형병원 가릴 것없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태움'은 제대로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구두 경고를 하거나 재발방지 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라며 "처벌이 약하다보니, 신고자에 대한 괴롭힘은 더 심해진다"고 털어놨다.
사건종결 | ||||||
접수 | 처리중 | 소계 | 개선지도 | 검찰송치 | 취하 | 기타 |
5,658 | 331 | 5,327 | 960 | 67 | 2,512 | 1,788 |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법의 실효성과 관련한 제재규정의 미흡 △교육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의 적절성 문제 △ 정부의 미흡한 사후조치와 같은 입법·정책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취업규칙(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은 입법 성과를 논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법 및 정책이 좀 더 세밀하게 마련·시행될 경우 직장에서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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