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금지'...10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기준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1 08:00:02
  • -
  • +
  • 인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용기준 완화, 처벌기준은 강화
만 13세 이상 이용가능하지만 대여는 만 18세부터 가능
그동안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않고 마음대로 달려도 이를 단속할 기준이 마땅치 않았던 전동킥보드. 그러나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달려야 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주행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규제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음주나 사고 등에 따른 책임자 처벌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싶다면 바뀐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만 13세 이상' 이용가능

그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차도로 불쑥 튀어나오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인도에서 달리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도 적지않았다. 오죽하면 차도와 인도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불렸을까.

그러나 이달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대신 사람이 다리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달려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달 수 있는 연령도 낮아졌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2종 보통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타야 하지만 단속대상은 아니다. 2명 이상 탑승도 금지된다.

또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된다.

◇ 음주운행시 '범칙금 3만원'

지금까지 단속기준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동킥보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처벌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야간 통행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대여연령 '만 18세 이상'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 이용이 허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는 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의 경우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대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중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은 킥고잉, 씽씽, 디어,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주차할 수 없는 곳으로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곳을 지정했다.

전동킥보드 불법개조도 금지된다. 정부는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기준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대학가들도 비상이다. 일부 대학들은 학내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기준을 마련해 고지하면서 안전운행 수칙을 위반하면 징계하겠다는 대학도 있다.

경찰들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현장&] "아름다운가게 지역매장은 왜 소비쿠폰 안돼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정리를 한다. 여름내내 입었던 옷들을 옷장에서 꺼내 상자에 집어넣고, 상자에 있던 가을겨울 옷들을 꺼내서 옷장에 하나씩 정

보이스피싱 183건 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세심한 관찰 덕분"

KB은행의 한 지점을 찾은 고객이 1억원짜리 수표를 소액권으로 다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에게 자금출처와 발행인 정보를 물

빙그레, 임직원 대상 '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빙그레가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빙그레는 14일 '국제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이번

'아시아 녹색금융 평가' 中은 1위인데...한국은 13개국 중 8위

아시아 1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녹색금융 평가에서 한국이 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1위를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

LG전자 인도법인 '인도증시' 상장..."인도 국민기업으로 도약" 다짐

LG전자 인도법인이 14일(현지시간)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했다.LG전자는 이날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조주완 CEO, 김창태 CFO, 전홍주 인도법

내년부터 기업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16.4% 줄어든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이 현재보다 16.4% 줄어든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기후/환경

+

유네스코 보호지역 98% 기후변화 직격탄…“보존보다 적응이 과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 대부분이 폭염·산불·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날씨] 겨울 부르는 '가을비'...토요일까지 매일 내린다

15일 오후부터 다시 흐려지고 비가 내리겠다. 동해안과 전남 남서부, 제주 동부 등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약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 비는 16일

등산화·등산복 미세플라스틱 '뿜뿜'...고스란히 자연에 유출

등산화와 등산복 등 아웃도어 제품들이 청정지대인 산악과 호수지역을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현지시간) 미국 세크리드

도심 '싱크홀' 지하수유출이 원인인데...정부 관리체계 '구멍'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의 원인이 지하수 유출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계항목조차 없는 것으로

전세계 합의가 '무색'...3년새 사라진 산림면적 2배 늘어나

지난해 전세계에서 사라진 숲의 면적이 8만1000㎢에 달했다. 3년전 전세계 100개국 정상이 합의한 이후 2배 늘었다.14일 발간된 '2025 산림선언평가(Forest Dec

흩어져 있던 정부 기후정보 '통합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이달 23일부터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기후위기 정보가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