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금지'...10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기준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1 08:00:02
  • -
  • +
  • 인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용기준 완화, 처벌기준은 강화
만 13세 이상 이용가능하지만 대여는 만 18세부터 가능
그동안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않고 마음대로 달려도 이를 단속할 기준이 마땅치 않았던 전동킥보드. 그러나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달려야 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주행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규제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음주나 사고 등에 따른 책임자 처벌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싶다면 바뀐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만 13세 이상' 이용가능

그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차도로 불쑥 튀어나오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인도에서 달리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도 적지않았다. 오죽하면 차도와 인도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불렸을까.

그러나 이달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대신 사람이 다리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달려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달 수 있는 연령도 낮아졌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2종 보통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타야 하지만 단속대상은 아니다. 2명 이상 탑승도 금지된다.

또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된다.

◇ 음주운행시 '범칙금 3만원'

지금까지 단속기준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동킥보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처벌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야간 통행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대여연령 '만 18세 이상'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 이용이 허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는 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의 경우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대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중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은 킥고잉, 씽씽, 디어,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주차할 수 없는 곳으로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곳을 지정했다.

전동킥보드 불법개조도 금지된다. 정부는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기준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대학가들도 비상이다. 일부 대학들은 학내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기준을 마련해 고지하면서 안전운행 수칙을 위반하면 징계하겠다는 대학도 있다.

경찰들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네이버, 유럽 AI커머스 발판 마련...스페인 '왈라팝' 경영권 인수

네이버가 스페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의 지분 70.5%를 3억7700만유로(약 6045억원)에 인수하기로 5일 결정함에 따라 유럽의 AI 커머스 거점을 확

동원산업, 동원F&B 100% 자회사로 편입 완료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지난 4월 동원

HLB생명과학-HLB 합병 철회…주식매수청구권 400억 초과

HLB생명과학이 HLB와 추진해오던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과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해왔지만, 주식매

KCC, 울산 복지시설 새단장...고품질 페인트로 생활환경 개선

KCC가 울산 지역 복지시설 새단장에 힘을 보태며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다.KCC가 지난 29일 울산해바라기센터 보수 도장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추

SK AX,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비 '탄소데이터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SK AX(옛 SK C&C)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규제 본격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민감 데이터를 지키고 규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탄소데이터 대응 통합

안전사고 나면 감점...ESG평가 '산업재해' 비중 커지나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산업재해가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31일 ESG 평가기관에 따르면 기업의 ESG 평가에서 감점 사례

기후/환경

+

'폭염↔폭우' 교차하는 이상기후...원인은 '해수온 상승탓'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이달 3일 광주와 전남, 경남 등 우리

"숲가꾸기 정책 개선해야"…전문가들 산림정책 전환 '한목소리'

국회에서 열린 산림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처럼 운영되는 숲가꾸기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산불피해지원

이미 25% 증발...유네스코유산 '허드섬 빙하' 사라질 위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허드섬의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이미 25%가 녹아내렸다.4일(현지시간) 호주 모나시대학의 남극환경미래확보(SAEF) 연구

주거지·학교 인근서 유해가스 '뿜뿜'...불법배출 업체 10곳 적발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서 유해가스를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

올 7월 한반도 평균기온 27.1℃...'역대 두번째로 더웠다'

우리나라의 올 7월은 2018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더웠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7.1℃로 나타났다. '20세기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날씨] '폭염과 폭우' 급변하는 날씨...6일 120㎜ 폭우 예보

5일 낮기온이 36℃까지 치솟는 폭염이었다가 수요일인 6일은 최대 120㎜의 폭우가 퍼붓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를 보이겠다.고온다습한 남풍의 유입으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