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등이 들어간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 관세를 100% 부과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제품의 전체 중량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함량이 15% 이상이면 가격의 25%를 관세로 부과하고, 함량이 15%가 넘지 않으면 품목관세가 면제된다는 관세정책을 새로 내놨다. 또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가격인하 합의를 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관세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금속 함량에 따라 관세를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는 수입업체의 신고가격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세가 조정되면서 제품마다 관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제조됐으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된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철강 등에 대한 관세조정은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미국에 현지생산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약품에 대해 100%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한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1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해서 국내 의약품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영국은 별도 협상에 따라 더 낮은 수준이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일부라도 이전하면 20% 관세를 적용하고, 아무조치도 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미국 내 산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의료비와 생산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맞물려 추가 비용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전면 관세'에서 '선별 관세'로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산업별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생산 이전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끌어내는 방식으로 무역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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