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무허가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식중독 등 위생관리와 관련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동안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신고가 19건에 달했다.
두쫀쿠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첫 신고가 접수됐고, 12월에는 8건, 1월에는 11건이 접수되면서 신고건수가 매월 늘었다. 신고 내용은 위생관리 부실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허가 영업 6건, 이물 발견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등이었다.
두쫀쿠 유행으로 제과제빵, 카페는 물론 브런치 카페, 철물점, 이불점, 닭발집 등 업종과 관계없이 두쫀쿠를 미끼상품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위생관리 관련 신고 사유로는 '곰팡이인지 카카오가루인지 구분이 안된다',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나왔다', '제품에서 손톱 크기의 이물이 발견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품을 담은 종이 포장에서 색소가 묻어나왔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무허가 영업이었다. 두쫀쿠 유행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중고판매 사이트, 아파트 커뮤니티, 행사 매장 등에서 개인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신고됐다.
표시사항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제조일이나 소비기한 표시가 없거나 제품 구매 과정에서 표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보건증·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점검을 요구하는 민원도 함께 제기됐다. '식당에서 파는 제품에 카다이프가 아닌 소면이 사용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접수된 신고 대부분에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고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두쫀쿠 관련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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