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감축안 탄녹위 통과...국무회의 의결만 남았다

김혜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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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은 당-정-대 (사진=연합뉴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2035 NDC)이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굳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5 NDC'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서 △2018년 대비 50~60% △ 53~60% 감축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에 대해 최소 61% 이상의 감축을 주장해왔던 기후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인 '국제기준 부합·미래세대 부담 전가 금지·과학적 근거 확보'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하한선 기준만 남긴 위헌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부가 제시한 '53~60%안' 가운데 상한을 1%포인트 높인 '53~61%' 감축으로 설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당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48%안을 주장해왔던 산업계는 정부안보다 높은 당정안이 나오자, 탄소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이 고용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뉴질랜드처럼 NDC와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우는 구조다. 따라서 목표가 상향되면 기업의 배출권이 줄어드는 실질 규제로 작용한다.

당정안에서도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바꾸지 않았다. 범위형 설정은 정부의 정책혼선을 초래할 수 잇고, 배출권 거래제 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단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에 정부가 하한을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로 밝힌 만큼, 정책·제도 설계시 기준이 어디에 맞춰질지가 관건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한선인 61% 감축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의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IPCC가 권고한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1% 감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상한선 기준으로 확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 본격 도약하고,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5년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과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추진하고, 위원회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며 개선·보완 사항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53% 감축안에 따르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으로 줄어야 한다. 이는 2018~2024년 6년간 감축한 8860만t의 약 3.4배에 해당한다. 전력 부문은 68.8%, 산업은 24.3%, 수송은 60.2% 감축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32~33%, 원자력 32~33%, LNG 15~16%, 석탄 6~7%로 구성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현재(34GW)의 4배 이상인 150~159GW로 확대돼야 하고,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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