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소멸과 에너지전환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혔던 영농형 태양광이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농촌지역 태양광 사업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해보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를 지음과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이다. 농업인이 농지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께 운영해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등 이점이 크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발전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 설치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일정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는 '이격거리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사를 지속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지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실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의 이날 발언에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을 넘어 우리의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태양광은 농촌과 결합하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 수익의 일정지분을 보장하는 등 이익공유 모델을 제도화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까지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농림부는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으로 전용할 경우에 일시사용 기간을 8년에 2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태양광 설비투자 회수기간과 패널 수명이 평균 20~25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농민 대다수가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민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한정하는 '영농형태양광법안'도 발의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법안들이 수십개가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중인 상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직접 언급을 한만큼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게 관련법안들을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 정우식 사무총장은 17일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정부 때 태양광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무엇보다 다른 분야에서도 높은 추진력을 보여준 바 있어 믿음이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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