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며 태양광 발전도...'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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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8년 → 23년
공익직불금·보험상품도 지원
▲지난 2022년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조평벼 가을걷이가 한창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과 '20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지에서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중단해야 했다. 또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8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23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업과 태양광을 병행해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한다.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특히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또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한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부실영농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탄녹위에서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논의됐다.

온실가스배출량은 무탄소에너지 전환,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에 따라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4대 부문에서 전년대비 1727만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한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 775억원 규모 '미래 투자 펀드' 등을 통해 녹색산업 경쟁력이 강화됐고,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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