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대간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복원은커녕 광산 개발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아 관리 실태 조사한 결과, 백두대간 광산 지역에서 난개발이 지속되고 훼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산줄기이자 생태축이다. 산림청은 2005년부터 백두대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훼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가장 대표적으로 훼손되는 지역으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을 꼽았다. 자병산 일대는 지난 1978년부터 석회석 노천 채굴이 시작됐다. 1998년까지 약 20년동안 환경영향평가 없이 채광이 이뤄졌고, 1998년, 2003년, 2017년에 각각 추가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광산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속된 채굴로 인해 현재 해발고도가 약 100m 가량 낮아졌고 약 277헥타르(ha)에 달하는 면적의 경사면이 훼손됐다고 추정했다. 당초 2020년까지 계획됐던 채굴은 채굴량 감소 등의 이유로 2049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녹색연합은 완료 채광지에 이식돼야 할 자생식물 양묘 생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측은 "채굴을 진행한 업체는 생태복구 기본설계 계획안을 통해 식재밀도를 1ha당 최소 4000~6000본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목표 수종별 양묘 생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 문경시에 있는 대야산도 훼손 사례로 제시됐다. 대야산 자락에서는 1985년부터 장석 채굴이 이뤄졌다. 산림청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2000년 이후 개발을 중단했으나, 2021년 새로운 광업권자가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아 광산 개발이 재개됐다.
직접 현장을 살펴보니 노천 채굴로 인해 절개지의 일부는 절벽 수준으로 깎였고, 노출된 암반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안전진단과 복구 계획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산림청 측은 굴진 채굴 방식은 백두대간 보호법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보호지역 내에서 채굴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는 백두대간 보호법이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의 채굴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호지역 외부에서 갱도를 파고 내부로 굴진 채굴을 진행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한할 방도가 없다.
일례로 장수 덕유산 할미봉 자락의 장수광산은 보호지역 완충구역과 밀접해 있어 향후 개발 시 굴진 채굴이 보호지역 내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녹색연합은 이같은 상황은 환경부와 산림청 등 당국의 관리 소홀과 방치로 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 제한 예외 조항 삭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원호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백두대간 담당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 실질적인 산림 보전으로 이어지려면 무분별한 개발 허가와 관리 부실을 줄이고 복구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4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훼손된 자병산과 신규 광산이 또 다른 문제로 남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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