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올해는 뭐가 달라졌나?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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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 가운데 돈을 더 많이 되돌려받으려면 올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반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2023년 귀속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홈택스에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상관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납입액의 15%, 이를 초과하면 12%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입사 5년까지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요금은 40%에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늘어났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15%까지 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까지 받을 수 있다. 전년에 비해 공제율이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확대됐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된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이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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