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주고 치아교정했더니...40%가 부작용 피해봤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8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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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치료 이후에 오히려 치아 부정교합이나 치아가 흔들리는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약 4년간(2020~2023년 11월)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 부작용과 치아가 흔들리는 부작용이 각각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잇몸질환이 22.6%,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였다.

부작용 외에는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한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7.7%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의 44.8%는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한 사례였다. 6개월 이내의 경우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해지 사유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 비용이 붙어 치료를 중단한 비중이 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효과 미흡 13%,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등 잘못된 치료 6.5% 등의 순이었다.

교정치료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400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이었다.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아 교정치료를 하기전에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면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치료 방법·기간과 비용,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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