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역 45%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판이 없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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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역 출입구의 45% 가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됐는지에 대한 안내표시가 없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하철역 승‧하차 이용객수 상위 30개소의 AED 설치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철역 출입구 282개 가운데 129개(45.7%)가 AED 설치안내 표시가 없어 외부에서 해당 역에 AED가 설치돼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심정지 발생시 골든타임 4분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AED가 설치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를 해야 하고, 역내에는 AED 위치를 찾기 쉽게 '유도안내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하철역의 20%는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스컬레이터에, 환승역의 50%는 환승통로에 유도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AED 설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역내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출입구로부터 대합실까지 이동하는 통로에 유도안내판을 부착했다.

또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일부 AED의 위치·상태정보가 미흡하거나 누락됐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응급의료포털은 신고처(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AED의 위치‧상태 등을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로, 소비자는 여기서 AED 설치 유무 및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한 AED 157대 중 27대의 정보가 누락됐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AED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야 위급할시 골든타임 내 AED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ED의 운반 소요시간을 측정한 바 모든 역내 AED 운반이 골든타임 내에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지만 이는 AED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지하철역은 AED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만 20~49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AED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곳 중 AED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지하철역을 꼽은 응답비율이 96.6%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지하철역을 AED 설치의무시설로 지정해 설치안내표시 및 유도안내판 부착을 강화하고, 응급의료포털상 등록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지하철역 관리 주체에게는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시설표시 및 역사 내 유도안내판 부착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역별로 조치를 완료했거나 조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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