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형산불인 경남 함양 산불의 원인이 다름아닌 방화로 밝혀졌다. 게다가 방화 피의자는 과거 17년간 불을 질러 10년 옥살이까지 했던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16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함양 산불뿐 아니라 최근 전북 남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가 있다. 과거에도 1994년부터 2011년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방화 행각으로 사회불안마저 일으키면서 A씨에 대한 현상금은 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결국 2011년 3월 검거된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산불방화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간 범행한 건수만으로 기소된 것이다. 이후 2021년 출소해 함양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경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헥타르(㏊)로 추정됐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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