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서는 보조배터리를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못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기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모든 항공 노선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기내 충전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비행 중 어떠한 형태의 사용이나 충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을 금지한 것에서 한발 나아가 사용까지 금지시킨 것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비닐백에 하나씩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100Wh~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를 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자체가 안된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선반이 아니라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 좌석 앞주머니나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할 수도 있다.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하면 이상징후를 빨리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주항공도 지난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기준을 강화했다. 이스타항공도 올해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에 대한 사용규제에 나선 까닭은 보조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충격이나 과열, 내부결함 등으로 발화 가능성이 있고, 기압 변화와 밀폐된 기내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에 항공사들은 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조배터리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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