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국내 유통한 '2080치약' 가운데 87%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지성분이 검출된 '2080치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제품 6종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제조된 치약은 금지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대상 6종의 수입제품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이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선 2016년 10월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해외업체 도미(Domy)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 및 검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제조업체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게 원인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중에는 약 2900만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은 2월 4일까지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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