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도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등급표시제'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차에만 적용되던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내년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2028년부터, 중대형 승합·화물차는 2029년부터 타이어 소음 등급제가 적용된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할 때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타이어 소음을 표시하는 등급은 'AA'와 'A'로 나뉘어 있으며, AA 등급은 허용된 소음기준보다 3데시벨(dB)이상 조용하다.
기후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과거에 제작돼 시중에 유통되는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는 소음도를 표시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2026년 이전에 제작·수입돼 유통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언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업체별로 제출받기로 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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