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표시제품에 전자칠판과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등 일상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0개 제품군이 추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표시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시 인증제도'에 추가되는 10개 제품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칠판,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실내운동용품,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반려동물용 배변패드 및 기저귀, 무인정보단말기,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등이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표시 인증제도'에 포함된 제품들은 에너지 소비효율, 유해물질 사용제한, 자원순환성, 소음저감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에서 기존 인증기준에 대한 환경성 상향 등 기준도 정비됐다.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됐고, 주방용 세제는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자, 벽지 등 유사한 제품군 5종은 폐지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친환경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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