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내년에 공공소각시설 4곳을 착공한다.
22일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난해 6월 성남 공공소각시설을 착공한데 이어, 내년에 수원과 남양주, 광명, 안성 등 4개시에 소각시설을 착공하는 등 2030년까지 총 21개 소각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제도는 매립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매립지에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현재 31개 시군을 두고 있는 경기도는 하루 473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생활폐기물 가운데 소각하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비중은 641톤이다. 전체 용량의 약 13%에 달한다. 직매립하고 있는 시군은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 18곳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쓰레기들은 모두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바로 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내년 공공소각시설을 착공할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에 대해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차성수 국장은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한 상태"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다회용컵,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차성수 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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