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예외조항을 허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예외적 직매립 허용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면서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를 담은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도 했다. 직매립이 허용되는 상황은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산간·오지·섬 폐기물 △그밖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협의체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협의체 위원장은 "매립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사전협의없이 마련된 예외조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작 30년 넘게 폐기물 매립지로 고통받은 주민들이 예외조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빠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 한 관계자도 11일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기후부가 제시한 예외조항에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입찰이 안됐을 때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예외조항을 포괄적으로 두게 되면 직매립 금지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협의체는 폐기물촉진법에 근거한 수도권매립지 피해영향지역 주민들의 법적기구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경서동과 경기도 김포시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역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직매립 영향을 직접 받는 만큼 이전부터 매립지 확장과 생활폐기물 유입에 반대해왔고, 각 지자체에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수단 마련을 촉구해 왔다.
기후부는 협의체의 우려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기물이 이상발생 했을 때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민간 위탁업체들이 소각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폐기물 처리업체를 못찾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 매립 허용량 역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협의체 측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며 "또 향후 30년 이상 필요한 사후관리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현안을 포함해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배제할 경우 단계별 계획을 세워 감시강화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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