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기록 전자확인·AI 보이스피싱 탐지...규제샌드박스 8건 승인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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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고자동차 차량성능·상태 점검기록을 간편하게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수의사들이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전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열린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8건을 승인했다. A모터스가 신청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비롯해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신청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전자서명으로 동의받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거래시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어 전자고지 방식이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자문서법상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서면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적극해석했다. 

실증특례를 받은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는 의약품도매업체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수의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매 및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하지만 동물병원에 인체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승인한 것이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이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소개하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통화 중 실시간으로 대화 패턴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에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TTS)한 후 주요 키워드와 대화 패턴을 분석했지만, 이번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충분한 검토 후 승인을 받은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성문 데이터로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가령 의심스러운 통화에서 화자의 음성을 AI가 분석해 과거 보이스피싱범의 성문 정보와 유사도를 판별하고, 실제 범인의 성문 정보와 일정 수준 이상 일치할 경우 고객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목록 (자료=대한상의)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90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23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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