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수입·판매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다른 업체는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저감장치를 자체 제작·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장치는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이 떨어지고, 사용기간이 길수록 그 효율이 더 감소한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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